첩약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시범사업을 앞두고 △첩약 처방공개 △한약 의약분업 △한약제제 분업 △한약사 및 약사의 첩약 건보 참여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의계 내부에서 파열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한약제제 분업 불가 천명과 함께 △첩약 10일분 수가 15만원 이상 △한약 탕전방식은 원내 탕전이 기본 △첩약 의약분업 불가를 앞세워 ‘첩약 건보’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에 나섰다.

한의협은 최근 ‘첩약건보 시범사업에 대한 한의협의 원칙’이란 글을 통해 일선한의사들이 첩약 건강보험이 실시되는 경우 우려하고 있는 이들 문제에 대해 “ 이 세 가지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첩약 건보 시범사업은)전회원투표를 하지 않고 무조건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다.

첩약 건보 시범사업은 연 1000억~1500억 규모(환자부담률 50% 적용시 연 2000억~3000억)으로, 수년간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간 첩약시장 규모가 총 1조6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3개~12개 상병명(뇌혈관질환후유증, 기능성소화불량, 알러지비염, 월경통, 아토피피부염 등)으로, 실시 방법은 전국 단위, 지역 선별, 신청자 선별 등 3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의협은 시범사업은 관행수가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말 전회원투표로 최종 결정하고, 내년 초 시범사업 시행할 예정이다.

한의협은 시범사업 첩약 수가는 ‘첩약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연구보고서’(2018)]에서 제시한 10일분에 17만4324원을 고려, 10일분 15만원을 수용 가능한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첩약 의약분업’에 대해선 첩약은 의약분업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약물의 오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첩약의약분업을 시행할 정책적 기대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같은 이유로 첩약은 의약분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수차례 언급했다는 것이다.

‘원외탕전만 허용’에 대한 우려와 관련, 한의협은 “첩약건보 시범사업은 원내·원외탕전 등 탕전방식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원외탕전은 인증제도를 통과한 곳으로 점차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시범사업에 한약사와 한조시약사의 참여에 대해선 “약사회, 한약사회는 한약의 완전의약분업을 주장하며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실제 참여한다고 해도 수가 차등 등으로 영향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한의협은 “복지부는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첩약건보 시범사업과 별개로 모든 한약의 처방 내용 전체(처방명, 약재명, 원산지, 용량 등)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한의협에서는 급여 한약에 한해 처방명과 용량(g)을 제외한 처방내용 공개를 시범실시 하고, 자가(임의)조제 위험성이 방지되면 공개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연 1조6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첩약시장 중 보약, 비만, 미용 목적 등을 제외하고 표준임상진료지침(CPG)이 확립된 질환 위주로 첩약 건강보험을 적용해 연 3~4000억 규모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올 연말 경에 세부안이 나오면 전회원투표를 통해 시행여부 최종 결정하고, 내년 초 건정심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첩약건보시범사업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의협 산하 시도지부들은 최근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 대체로 첩약 건보 시범사업을 지지하면서도 일선한의사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 불식될 수 있도록 한의협의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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