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약사회 회원들이 첩약급여화 논의가 진행되는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건정심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보고하고 강행하려는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경고하며 24일 집회신고를 하고 피켓시위를 벌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첩약보험 시범사업 최종 안건을 확정하였고 이 날 건정심에 보고함으로써 3년간의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약사회는 조제된 한약에 대한 보험 적용은 한의약계의 숙원사업이지만 현재의 정부 계획안은 부작용 요인을 많이 갖고 있어 결과적으로 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시범사업을 시작만 하면 모든 소원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검증된 투명하고 합리적인 한약의 이미지로 변신하며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 본사업으로도 확장시켜야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의 정부 계획안은 한의사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하고 한약사와 약사, 의사들의 올바른 목소리를 무시하여 국가재정과 국민 모두에게 불리한 방식이다. 모두를 적으로 만들면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은 성공적인 평가를 만들 것이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처방료를 신설해 의사의 불만요소를 심어놓았으며 동시에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해 처방과다를 유도하고 있고,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수가를 늘리기 위해 35분 이상 진찰해야 하며, 한의사와 한약사의 조제수가를 원하는 금액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제 시간을 비정상적으로 설정했다”며 “한의사들의 참여거부를 막기 위해 한의사 조제료를 책정하면서 의약분업을 거부했고, 한약사의 직접 적응증 확인을 통한 한약조제는 보험에서 배제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무면허자의 조제와 불법제조 문제로 폐지 요구가 많은 원외탕전실 조제에도 보험급여를 적용했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강행한다면 한약사회와 약사회는 시범사업 내내 불법·탈법적인 요소를 지적해 첩약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만들어 낼 것이며 정부는 의사들의 처방료 신설요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회장은 한의사의 처방료와 조제료를 책정한 결과 과다처방 및 약물남용 폐해가 예상되며, 보약과 다이어트 한약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월경통 처방과 실손보험 악용에 대한 대책 없이 강행한다면 도덕적 해이에 의한 이미지 추락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약사회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무면허자가 조제한 한약에 보험급여를 지급해 그에 대한 고발과 급여환수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무면허자에 의한 표준화되지 못한 조제전탕으로 같은 처방, 다른 유효성이 나타나 임상연구를 하겠다는 투약 데이터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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