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약사회가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첩약 급여화 과정에서 한의사들이 주어지는 특혜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첩약급여화가 시행되면 한의사는 처방료와 함께 조제료까지 독식하게 되는 만큼 기존 의약분업 취지에 맞게 한약의약분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3일 오후 첩약보험 시범사업 정부의 최종안에 대헤 안건심의가 진행되는 건정심 소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피켓시위를 벌였다.

보건복지부는 문케어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한약을 반값에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3년간 매년 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약사회는 한약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환영하면서도, 보험약은 최소한의 안전성과 유효성, 약효 균일성을 확보해야 하며 과다처방과 약물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자와 조제자가 분리되는 분업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대상질환 중 월경통은 보약과 다이어트 한약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주장이다.

한약사회 김종진 부회장은 “한약은 조제와 탕전 과정에 따라서 같은 약재를 투입하더라도 그 결과물인 한약의 유효성분 함량이 천차만별이 된다”며 “조제 과정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 약효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제 과정을 표준화하고 조제의 전문가인 한약사가 조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면허자에 의해 조제된 한약에 국가보험을 지급하면 환수대상임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 없이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조제 과정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대상질환 중 월경통 처방은 대부분 보약 약재로 구성돼 조금만 가감하면 보약과 다이어트 한약으로 변용될 가능성이 높아 치료용 목적이 아닌 보약과 미용 목적의 한약에 국민보험 재정을 투입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며 “그간 보약은 치료용 목적이 아니어서 적용되지 않던 의료실비보험이 치료용 목적으로 둔갑된 보약과 미용 한약에도 적용돼 보약으로 못 찾아 먹으면 일명 바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월경통 처방을 삭제하거나 그보다 더 근본적 해결방안인 의약분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한약사회는 양방에서는 의사가 약물 처방을 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진단료가 책정돼 약물을 처방하는 기준이 ‘약물 투약의 필요성’ 한 가지에만 집중되지만, 첩약보험에서는 한의사가 얻는 수익인 처방료와 함께 조제 비전문가인 한의사에게 조제료를 삭감 없이 과하게 책정해 한의사가 한약 처방을 남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의약분업 필요성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