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가 경제성을 근거로 들어 첩약 급여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한약제제 급여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지금 시점에서 해야 할 이유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많은 첩약 급여화를 특정 직능을 대변하느라 진땀 흘리지 말고, 경제성이 훨씬 더 우월한 한약제제 급여화를 공정하게 설계해 국민의 편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첩약보험의 진단수가가 한약제제를 처방할 때의 진단수가보다 높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한약제제 궁하탕이나 갈근탕을 처방하기 위해서 진단하는 행위와 첩약 갈근탕을 처방하기 위해 진단하는 행위가 크게 다를 게 없는데도 지금 첩약보험에서는 한약제제 처방료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지급하려고 설계중”이라며 “이런 근거 없는 정책을 강행해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특정 직능을 위한 선심만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의2에 의하면 복지부장관은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과연 첩약을 급여화하는 것이 한약제제 분업을 통해 급여화를 확대하는 것과 비교해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강조, 첩약의보와 한약제제의 경제성이 비교할 가치조차 없음을 지적하며 정부는 법 취지 내에서 올바른 정책을 시행해 국민의 편익을 추구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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