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는 지난 19일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대비, 한약 전주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제로 열렸던 ‘제1차 한의약정책포럼’과 관련, “한의협의 전주기 안전성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 전주기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한의협의 주장에 공감하며, 한의협이 한약재 뿐 아니라 한약조제와 투약, 시판 후의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한약규격품제도 강화를 통한 한약재의 안전성·유효성 강화는 방법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한약조제 단계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자각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시판후조사(PMS) 제도와 의약품 안심서비스(DUR) 제도 도입 주장도 매우 환영한다. 이것들은 선택지가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한약에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보험을 적용한다면 안전성·유효성·균일성 확보는 필수사항이며 PMS와 DUR 등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질의 균일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평가해 한 차원 높은 단계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가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해줘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약사회는 그동안 한약에 국가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 균일성의 최소한의 확보 방법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지금이라도 한의협이 공감해 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대책을 고민한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며 이를 통한 발전 추구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약사회는 한의협의 주장에는 매우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의협이 원하는 방식으로 첩약보험을 진행한다면 이 날 한의협이 공개한 대책들이 전혀 실효성이 없는 단순 열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의협의 대책으로는 한약 조제과정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으며, 한약 조제과정의 안전성·유효성·균일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한의협이 제시한 ‘PMS 제도와 DUR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 김종진 부회장은 “한약 조제는 한의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 한약은 누가 어떻게 조제(전탕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제한 한약의 성분비와 추출율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며 “그래서 정부가 한약조제의 전문가인 한약사제도를 만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는 한의원 원내에서 비전문가가 임의로 조제하고 원외탕전실에서도 비면허자가 조제하는 것이 다수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갈근탕 처방으로 조제해 투약한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데이터 1000건을 수집해 PMS 시스템으로 검토한다면, 이는 여러 조건에서 조제한 각기 다른 성분비의 갈근탕들에 대해 검토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즉 갈근탕이라는 이름만 동일하고 서로 다른 한약들에 대한 데이터로 검토한 것이라는 설명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는 PMS의 실효성과 신뢰성이 전혀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어 김 부회장은 “현재도 이미 비슷한 시스템이 있다.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시스템(KAERS)’이 그것인데, 한약은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기존에 보고된 처방들 역시 조제된 한약의 균일성과 기준처방의 동일성이 담보되지 않아 이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확실한 대책은 의약분업이다. 한약조제를 전문가가 담당하는 의약분업과 기준처방별 조제표준화를 도입해야만 한의협이 주장하는 PMS를 제대로 가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업시행이 근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한약진흥재단을 통해 실시했던 한약소비실태조사보고서(2018년)를 통해서 비전문가에 의해 한약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으며, 지난 9월 한약급여화협의체 2차회의에서도 한약사회와 한의사협회 대표 참석자의 발언을 통해 원외탕전실과 한의원 원내조제 시 비전문가에 의한 임의적인 조제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되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약사제도가 있으며 2만5천명의 한약조제약사들도 한방의약분업의 대상임을 이미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 분업을 시행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안전성·유효성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의 과다지출과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의약분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김 부회장은 “한약의 처방을 결정하는 한의사가 국가보험에서 처방과 조제로 인한 이익을 모두 얻을 경우 과다처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그래서 독점방지와 공정거래를 위한 국가차원의 견제장치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처방자와 조제자의 근무기관을 분리한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기관분업을 기반으로 국가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한약사제도를 만든 이유 중의 하나도 이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26일과 27일 중에 ‘한약급여화협의체 3차 회의’를 계획했던 복지부는 회의를 다음달로 회의를 연기했으며, 대한한약사회도 회의 기간에 맞춰 집회신고를 했다가 회의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집회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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