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 중앙선관위)는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위반한 덕성여대 약대 조덕원 총동문회장과 여론조사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기호 2번 조찬휘 후보에게 각각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기호1번 박인춘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덕성여대 약대 조덕원 총동문회장에게 엄중 경고하고, 경고 조치 이후에도 문자 전송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선거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조 동문회장은 덕성약대 총동문회는 자문위원 및 회장단 연석회의에서 박인춘 후보가 대한약사회장 적임자라는 결론에 이르렀으므로 박 후보를 꼭 뽑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동문 및 불특정 선거인에게 전송해 선관위에 고발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동문회 차원의 특정 후보 지지 및 추대를 금지하도록 선거규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문회의 특정 후보 지지행위가 처음으로 적발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 발생 시 엄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9일 개최되는 2차 합동토론회의 사회자를 교체해 달라는 조찬휘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건의에 대해서는 제1차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선관위는 이번 결정은 조찬휘 후보가 인뱅크코리아에 의뢰해 실시한 전화여론 결과를 지난 29일 지역별 판세분석 형태로 전문지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한 조치로 이는 선거관리규정 제36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결정과 함께 경고 조치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범칙금 부과, 피선거권 박탈 등 선거관리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조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보도자료를 기사화 한 전문지에 대해서도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기사화 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수치로 발표한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해 우세, 열세, 경합, 추격 등의 판세분석한 내용도 공표금지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 후보측에서 고발한 박 후보측 김대업 선대본부장 명의의 전화번호를 도용해 발송한 문자메세지와 관련, 박 후보측 김 선대본부장에게 주의 조치했다.

선관위에서는 이번 건과 관련해 선거관리규정상 규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징계가 불가하나, 공정한 선거를 위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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