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는 1일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명부 열람을 공고하고 모든 선거권자가 기입된 정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해 11월 1일 오전9시부터 11월 10일 오후 6시까지(10일간)이며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 또는 지부 웹사이트, 시도지부 사무국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 2월 선거관리규정 개정으로 약국 개설자의 경우 선거인명부주소는 근무지로 하고, 그 외 회원의 경우 거주지 주소로 작성됨에 따라 반드시 선거인 명부의 정확한 주소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소홀히 해 투표용지 등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명부에 올라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인명부상 주소가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가 아닌 경우 소속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대한약사회 선거관리 위원회는 웹사이트(www.kpanet.or.kr/EMC) 운영을 통 선거인 명부 열람 공고 등 선거관련 제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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