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자의 75%가 불면증과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이들 부패신고자들의 신경정신과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자에게 지원하는 신경정신과 무료 상담 등 의료지원 범위를 신고 전 증거수집 단계에 있는 신고준비자와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등 각종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30일 서대문구 미근동 권익위 청사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이민수)와 ‘신고자의 정신적 치료지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2010년 체결한 부패신고자의 무료 의료지원 업무협약(MOU)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부패신고자 중 심층 면담한 신고자의 75%(2011~2012년 위원회 신고자 48명 중 36명)가 불면증, 우울증, 자살충동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현황과 신경정신과 진료에 대한 편견과 주변의 시선 등으로 신경정신과 진료를 기피하는 사례가 공개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무상 의료 지원 사례에 따르면, 한 신고자는 소속기관이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피신고자측의 협박우려에 대한 공포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개명까지 했는가 하면 다른 신고자는 소속기관의 국고보조금 횡령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소속기관 직원의 집단따돌림 등으로 체중이 6㎏감량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 및 불면 증, 탈모 등의 고통을 겪었다.

또한 걷기대회에 참가하면서, 걷기대회 정부지원금을 횡령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피신고자측의 전화 및 편지을 받은 후 극심한 스트레스 및 불면증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신고자도 있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상시 협력체계를 통해 부패행위의 신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신고자나 신고준비자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무료 상담․진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신고자에게 보복을 하거나 신변위협, 신분공개 등을 하는 자는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강화하고, 보복행위를 하는 기관은 적극 공개해 신고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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