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국민권익위 청사에서 군 자살(자해사망)사고와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 필요한 사망자의 정신상태에 대한 전문적 분석과 조사의 공정성을 위한 자문을 제공받기 위해 대한법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권익위는 부대내 폭행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발생한 자해행위에 대한 분석을 학회로부터 제공받아 군 사망자의 순직권고 여부나 국가유공자(정신과)와 관련한 민원 해결에 활용하고, 민원 처리과정에서 도출된 군 사망사고 관련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향을 학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권익위 박재영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군 자살사고와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법적, 의학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민원처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한층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5월 국방부에 '군 복무 중 일정 요건 하에서 행한 자해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해 7월 1일부터 '공무상 사고나 재해 등이 원인이 돼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권익위 등 다른 국가기관이 순직 처리하도록 권고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사망구분을 재심의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 관련 규정 개정 이후 권익위에 접수된 군 사망사고 관련 민원 건수는 월 평균 18건으로, 규정 개정 이전(월 평균 4.6건)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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