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개발 공적을 토대로 2018년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코오롱생명과학이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퇴출되고,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된 82억원에 달하는 정부 R&D 지원금도 환수절차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가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특별법 제7조(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 연구개발(R&D) 선정시 가점 우대 △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 다양한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제도다.

아울러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R&D)에 대한 환수 절차 및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도 현재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품목허가 취소에 따른 ‘인보사’ 개발 공적의 상실로 인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앞서 신약 연구개발 분야 6명과 제약산업 분야 6명 등 총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를 우선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위원장 : 복지부장관)에서 심의한 결과, 인증 취소하는 것으로 가결했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의 변론이 불수용 확정되면 최종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된 정부 R&D 총 82억1000만원에 대한 환수 절차도 진행된다.

복지부는 최종연도 사업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확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3차연도 지원액 25억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지난 11일 최종 확정, 조만간 환수처분을 집행 예정이다. 나머지 지원액 57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사기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30일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검찰 수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진에 수상된 대통령표창도 취소조치된다. 복지부는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코오롱 생명과학 김모 연구소장에 수여된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2018년 수여된 대통령표창에 대한 공적 재검증, 당사자 소명절차,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수여된 표창이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8조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행정안전부에 대통령표창 취소 조치를 요청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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