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무장병원들에 대해 5614억원의 환수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액 6949억원의 80.8%에 해당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은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 연도별 대상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 현황’자료를 최초로 공개했다.

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중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약 20% 이상 높아졌다.

 

복지부가 제출한 ‘연도별 전체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6949억200만원 중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 비율은 80.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63.7%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비율은 2012년 59.4%, 2013년 77.9%, 2014년 85%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5년 69.4%, 2016년 60.6%로 점차 감소하다 2017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액 비중이 의료인에 상당 부분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징수액 중 의료인 징수액이 117억1300만원(63.3%)으로, 비의료인 징수액 67억7900만원(36.7%)보다 1.7배 많았다.

2012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은 58억5200만원(68.8%), 비의료인 48억7700만원(45.5%), 2013년 의료인 86억2400만원(66.2%), 비의료인 48억7700만원(45.5%)이었다.

2014년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의 징수액이 각각 209억3200만원(82.8%), 43억5100만원(17.2%)으로 약 5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2015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 143억7900만원(66.2%), 비의료인 대상 징수액 73억3800만원(33.8%), 2016년 168억6700만원(68.2%), 78억6400만원(31.8%)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불법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온상”이라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의료인 내부고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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