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떠오른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단속에 투입되는 공단직원들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4일 여의도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만나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만남은 최 회장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두 기관장은 건강보험의 여러 현안과 발전방안에 대해 충분한 대화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 등 건보공단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그 취지와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조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 부여’ 추진과 관련,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 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해 대형인명사고 및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계,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2009년부터 작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된 기관은 1393개소로, 환수결정금액은 2조863억원이며,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율은 7.05%(1470억원)로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환수결정된 2조863억원은 경상북도도민전체가 납부하는 1년치 건강보험료분(지역+직장)에 해당한다.

이어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2009년 6개소→ 2017년 253개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단속체계에 허점이 있기 때문으로 건보공단에 수사권이 주어지면 전국 조직망과 전문인력, 감지시스템을 활용해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사무장병원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건전한 의료기관은 그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고, 의‧약대를 졸업한 20대 사회초년생들이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건보공단과 의료계 등 공급자가 합심해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이미 건보공단에서 시행중인 ’적정투약관리사업‘의 일환이며,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중복 약물 복약지도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유효기간 만료 약 정리 등 약물인지도 및 복약 순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이 우려하는 ‘의사 처방권 침해 등 의약분업 위배’ 의견에 대해 김 이사장은 “올바른 약물이용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중복투약 등 약물 부작용 상담건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에서 의사에게 처방전 자문 등을 의뢰할 예정이므로 약사가 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 위반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우려는 대상자 관리 및 방문일정 확인 등 모든 업무는 건보공단 직원이 관리하고, 대상자 본인의 참여 동의(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징구) 후 직원과 약사가 가정을 방문하도록 해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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