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및 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일명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정역형과 벌금을 지금보다 두 배로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된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한 의료기관 개설은 끊이지 않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그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과소한 데에도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안 제87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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