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한방은 일제 강점 통치의 유산”이라며 폐지를 촉구하자, 한의계 단체가 “한의학은 치욕스런 일본 강점기 유산이 아니다”라면서 “양의사 협회는 더이상 한의학을 폄훼해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국민건강 및 민족의학수호 연합회(이하 국민연)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학은 이미 수천 년 우리 한민족과 역사를 함께 하며 발전해온 민족의학이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민족자산”이라며 “오히려 일제 강점기에는 한의학 말살정책으로 한의사 제도를 없애 버렸다. 수천 년 전부터 한국에서는 한의학, 중국에서는 중의학, 베트남에서는 월의학, 몽골에서는 몽의학, 인도에서는 아이유베다라는 이름으로 각기 나라에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크나큰 역할을 한 것으로, 양의사들의 부모나 조상들도 한의학의 혜택을 받고 살아왔다”고 강조, 의협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방치료의 효과는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으며 서양의학이 지향하는 미래의 의학이라는 것이다.

국민연은 “모든 치료에는 원치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양의사들의 수술과 처방에서도 좋은 효과도 많았지만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고 의료사고가 난다는 것을 양의사협회는 모르는가?”라면서 “약침은 순수한 한방치료로서 질병치료에 괄목할만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도 잘 알고 있는데 양의사들만 정녕 모르고 있단 말인가?”고 되묻고 “보건당국은 순수한 한방치료를 양방치료 행위인양 약침을 시술하고 있는 양의사들을 즉각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연은 “한의학과 양의학은 그 태생과 학문의 이론이 너무 달라 합쳐질 수도 없고, 과거의 서양의학 분야의 과학이 비과학적 이었고 잘못됐다는 것이 근래에 밝혀지고 있으며, 현재의 서양의학도 완벽한 과학이 아니고 과학화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한의학이야 말로 한의학의 이론에 따라 수천 년 발전돼온 근거 중심의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은 “선진국의 의학 분야에서는 이미 서양의학의 한계와 문제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한의학의 원시적 단계인 대체의학 연구에 몰입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의 양의사들은 모르고 서양의학의 세계적 흐름에서 뒤떨어지려 하는가?”라며 “우리나라에서 한의학을 이용한 치료 덕분에 보험재정의 낭비가 많이 절약되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고도 했다.

특히 국민연은 “우리 속담에 ‘무식하면 용감하기만 하다’고 한다. 부처님도 ‘무지(無知)가 대죄(大罪)’라고 하셨다”면서 한의학에 대한 의협의 몰이해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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