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은 일제 강점 통치 유산”이라며 정부에 제도 폐지를 요구한 최대집 의협회장 발언이 알려지면서 한의계 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건강 및 민족의학 수호 연합회’가 최 회장에 대해 “無知는 大罪”라는 말로 최 회장 주장을 일축한 가운데, 또 다른 단체인 서울시한의사회와 한의생태연구소가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최 회장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울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는 성명서를 통해 최대집 의협회장에 대해 “그 무지함을 바로잡고,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한 행위에 대해 즉각(9월 11일 24시까지)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사과가 이행되지 않을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한의사제도는 1900년 고종이 ‘의사규칙’ 제정을 통해 당시의 의사인 한의사 제도를 구체화됐으며, 이후 조선총독부가 한글 폐지등과 함께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1913년 기존의 의사인 한의사를 몰아내기 위해 ‘의생규칙’을 제정해 한의사를 의생으로 격하시키면서 한의사는 핍박을 받기 시작했다”며 “후일 일제강점기 동안의 식민지를 극복하려는 선조들의 역사적인 노력에 의해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돼 한의사 면허가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한의학이 치욕스러운 일제 강점기의 유산‘이라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과거 조선총독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의협에 대해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져버리겠다는 선언에 대해 면허증을 반납하기를 권고한다”면서 “합법적이고 실용적인 한의사 직역에 대한 폄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양방 통합 논의’가 이번 논란의 단초가 된 것으로 판단한 듯 대한한의사협회에 즉각 현재의 일원화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성명은 “한의협은 국민 편의를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논하라고 만들어진 한-의-정 협의체에서 터무니없게도 한의학 폐지를 통한 의료일원화를 획책하고 있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대한한의사협회는 기존한의사의 면허지위에 대한 담보도 없이 수천 년 동안 우리민족의 건강을 수호해 온 한의학에 대한 발전 담보도 없는, 모호하고 의문스러운 의료일원화로 더 이상 회원들을 현혹 시키지 말고, 즉각 불투명하고 한의학 말살을 획책하는 의료일원화 논의를 백지화시키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각종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한 권장 및 보험화를 즉각 시행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현대과학의 장비들로 증명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라고 촉구했다.

◇한의생태연구소도 성명서를 내고 “세계적으로는 양방의학과 각국의 전통의학, 대체의학을 함께 발전시키는 것을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만성병과 난치성 질환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전통의학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전통의학을 연구하고 투자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으며 그에 대한 성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의협이 발표한 한의학에 대한 인식은 세계적인 흐름과도 배치될뿐더러 타 학문에 대한 존중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본인들만이 옳다는 교만한 아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간의 질병은 아직 인류가 모두 알지 못하기에 의료인은 항상 겸손하게 사람의 몸을 살피고 (질병 문제를)해결하기 위해 모든 지혜를 구하고 연구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자 또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모든 것을 우선하는 1순위가 돼야 하는 데 의사단체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어 “의협은 미국에서, 유럽에서 암치료에 한의치료를 이용하는 비율이 40%에서 70%이상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 의협은 증상이 있을 때마다 사람에게 점점 더 많은 합성약들을 투입하는 것이 삶의 질에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되물었다.

한의생태연구소는 “보건복지부는 진정으로 두 의료단체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논의하길 바란다면 더 이상 타 학문을 폄하하는 행위에 대해서 방기해서는 안 된다. 이는 스스로 국가적 책무를 저버리고 소모적 논쟁을 방기하는 행위”라며, 복지부에 △커뮤니티 케어, 난임사업, 치매국가 책임제 등 한의보장성 강화 △공공의료기관에 한의과 설치 확대 △장애인주치의제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 한의 포함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회관에서 ‘의사 독점구조 철폐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의계의 대응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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