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한방폐기를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은 최 회장이 수치를 인용해 한방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모습.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0일 오전 한방관련 ‘전(前)근대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한방은 치욕스러운 일제 강점 통치의 유산”이라며, 정부에 한방제도의 즉시 폐지를 촉구하면서, 최근 급물살을 타던 ‘양한방 통합’ 논의 자체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협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복지부가 양·한방으로 의원화된 의료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논의를 수차례 진행하던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최 회장은 “한방을 의학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방의 종주국을 자처하는 중국을 제외하고 일본의 치욕스러운 강점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 즉 36년간 강점을 당한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약 50년의 식민통치를 받은 대만뿐이다”라면서 “장기간 일본의 강점을 받은 나라들 외에는 전세계 그 어떤 다른 나라도 비문명적이고 비과학적인 토속 재래치료법이나 한방을 의학과 의료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독 일본의 강점을 당한 나라들에서만 한방면허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일본이 자국에서는 서구 문물이 유입된 즉시 토속 재래치료를 폐기했으면서도 강점국에서는 통치기간 동안 의료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토속 재래치료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최 회장은 “과학에 기반한 의학이 도입되기 전 사용되던 전근대적 한방이 의학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그 폐해가 국민 건강에 끼치는 문제가 심각함은 대한민국 의사들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일례로 얼마 전, 초등학교 교사인 30대 여성이 한의원에서 봉독약침 시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봉독약침은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라고 강조했다.

한방과 관련된 의료사고 등을 들어 한방의 문제점을 지적한 최 회장은 “이처럼 비과학적이고 증명되지 않은 한방으로 인해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오진과 부작용,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한의학과 한방의 피해 대상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지 오래”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계는 한방에 대한 반성과 검증은 뒤로 한 채 자신들이 사용할 수 없는 현대 의료기기와 의약품 사용을 요구하고, 그들만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더욱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또 최 회장은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성실히 의한정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한의과대학의 폐지와 의과대학으로의 단일한 교육제도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한의사협회장이나 주무이사의 발언과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당장이라도 기존의 한의사들이 의사면허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걸 보니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의 양심에 따라 더 이상 한방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도록 방치할 수 없다. 국민 건강을 위해 전근대적 대한민국 의료의 모습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회장은 “한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정부와 입법기관에 △약침의 단속  △한방제도 즉시 폐지  △한방건강보험 분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한방 부작용에 대해 무개입 원칙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방으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한의사의 봉독약침으로 응급상황에 빠진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 치료를 시행한 의사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의 인사가 아닌 ‘9억원의 손해배상청구’였다. 의사의 선한 의지가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에게 주어진 책무만을 강요할 수 없다”면서 “대한의사협회 소속 전국의 모든 의사들은 한방 행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 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한방을 이용하시는 환자들은 이점을 유념하고 한방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사가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진료실 밖에서 일어나는 응급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최 회장은 “의사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의료서비스만을 제공할 의학적 의무가 있고, 국민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철저히 검증된 의료서비스만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전근대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통해 국민 건강이 오롯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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