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면허를 대여했다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사무장병원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방해·기피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의료기관 운영을 막기 위해 의료인의 면허증 대여를 금지하고, 의사나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면허 취소, 2년 이내의 면허 재교부 금지 및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명목상 개설자와 실질적인 운영자가 다른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16일 사무장병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업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때에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을 할 수 있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3년 동안 면허를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안 제65조제2항, 제89조제3호 신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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