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는 물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입법과 행정력을 동원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 피해액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은 의사, 의료법인 등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열거된 자에게만 허용되고,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며,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경우에는 비의료인의 운영과 자본에 기반을 두다보니 상대적으로 진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그 목적이 있어 불법‧과잉 의료행위 및 허위‧부당 진료비청구 등으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말까지 환수결정금액은 1172개 기관에 총 1조53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징수금액은 약 1200억원 수준으로, 체납액은 1조4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징수율이 한 자리 수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사무장병원의 요양기관 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172개소 중 개인이 617개소로 53.6%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 의료생활협동조합이 237개소로 20.2%, 기타법인이 174개소로 14.8%를 차지하고 있다.

환수결정액은 2010년에는 약 88억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는 5400여억원으로 그 규모가 61배 이상 증가했고, 징수금액은 현재 약 1200억원으로 징수율은 7.96%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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