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발전에 투입되는 예산을 늘려야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의료계가 한의학에 투입되는 예산을 오히려 없애야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한의계가 이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11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한의계에 투입된 연구개발 비용 자체가 양방의료계 주장과 달리 현저히 적고 비율로 따져도 보건복지부 전체 R&D의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복지부의 보건의료분야 R&D 예산은 총 2조7753억원으로. 이 중 한의약 R&D예산은 1045억원(3.8%)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5년(2010년부터 2014년까지)을 살펴보면 복지부의 R&D 예산 총액인 1조5741억원 중 한의약 관련 R&D 예산은 484억원으로 3.1%에 그쳤다.(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년수치는 한의학정책연구원 회귀분석 자료 인용)

이에 대해 한의협은 “양방의료계야말로 지난 기간 동안 한의약에 비해 전폭적인 R&D자금을 지원받고 대체 무엇을 했는지 밝혀내야한다”면서 “한국과 달리 중의와 양의를 비교적 고르게 육성하는 중국의 성과를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1950년대부터 중의약(한국의 한의약에 해당) 육성을 서의(한국의 양의에 해당)와 균등하게 지원해 왔다. 이로 인해 지난 2015년 중의과학원 소속 투유유 여사가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했을 뿐 아니라 중의약 산업을 통해 매년 4조원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중의약을 전담하는 국가조직인 국가위생화계획생육위원회(구 위생부, 우리나라의 복지부에 해당) 산하 국가중의약관리국의 1년 예산이 1조3634억원(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한의약정책관실 예산(220억원, 2014년 기준)의 60배가 넘는다. 국가중의약관리국 소속이며 투유유 여사가 소속된 국책연구기관으로 유명한 중국중의학과학원의 경우 6000여명의 전문인력이 산하 6개 병원과 8개의 연구기관, 20개의 처와 43개의 학회에서 중의약 육성발전에 매진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한의학연구원에는 산하 병원이 없어 임상연구 조차 하기 힘든 실정이다.

한의협은 “양방중심의 기형적 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대신, 한의와 양의의 균형잡힌 의료제도와 육성정책이 이뤄졌다면 현재 중국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양방 중심으로 투입돼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던 연구개발비용의 10%라도 한의약 발전에 투입된다면 향후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과 의료산업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훨씬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은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를 비롯해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검증 안 된 한의약 육성은 국민혈세 낭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 10년간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아래 1조원 이상의 국민세금을 투입했으나, 한의약은 과거와 비교해도 전혀 표준화·과학화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민의 혈세만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는 지난 10년간 한의약육성을 위해 투입한 예산과 이에 대한 결과물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막대한 국민세금을 한의약의 생명유지를 위한 단순 예산지원에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 인정받는 것이 한의약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길이므로, 국민의 혈세는 이러한 한의약 검증에 우선 사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햇다.

정부는 2016년에도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세우고 2020년까지 한의약 발전을 위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는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 개발도 포함돼 있는데(①근거 강화 및 신뢰도 제고), 대해 의협은 “한의 진료에 있어 의학적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 객관적 검증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국가차원에서 개발되는 표준임상진료지침은 국민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임을 감안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근거에 의해 개발돼야 하며,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효용성을 위해 다양한 임상전문가가 참여해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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