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립암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직영 일산병원에 한방진료과가 설치되지 않고 있으며, 한의학적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 등 한의약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고부가가치 보건의료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복지위)은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로 전통의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으며, 세계 각국이 국가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육성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세계 전통의약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면서 “미국의 Global Industry Analysts에 따르면, 세계보완대체의학시장은 연평균 5.98% 성장해 2015년 1142억 달러에서 2020년 1543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우리민족의 전통의약인 한의약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보건의료산업으로 적극 육성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미추진 세부과제 적잖아

남 의원에 따르면,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2011~2015)에 5년간 총 5,753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한의약의 표준화, 과학화, 세계화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서 수립한 세부과제 중에서 ▲한방난임시술에 대한 재정지원 ▲한방선택의원제 도입검토 ▲한방병원 유휴병원 요양병상 활용 ▲용어표준화 및 자원공동개발 등 남북교류 추진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 ▲한의약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 등은 전혀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의 미추진 사유를 따져 묻고,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2016~2020)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지자체 성과 좋은 한방난임치료 지원 국가 시범사업 추진 필요

특히 남 의원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중 미추진 과제였던‘한의학적 난임치료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의원은 “난임부부들 중에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에 비해 안전하고 경제적 부담이 적은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희망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이 없어 한의학적 난임치료에 대한 진료선택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내년부터 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실시되는데, 한의 난임치료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개정된 ‘모자보건법’제11조의2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난임치료에 대한 한의학적 기준 고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고 따져 물었다.

또한 남 의원은 “부산시와 전북 익산시 등 지자체에서는 7년여 동안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 결과 임신성공율도 높고 비용 또한 경제적이어서 난임부부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부산시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임신성공율은 2014년 27%, 2015년 21.5%였으며, 안정성과 경제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하였는데, 양방 보조생식술과 경제성을 비교할 경우 한방난임치료가 인공수정에 비해 0.98배, 체외수정에 비해 1.46배 높다고 평가했으며, 난임부부들도 한방난임치료에 대해 ‘유익하다’96%, ‘만족한다’87.3% 등으로 좋은 평가를 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미추진 세부과제 중에는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가 있는데, 세계수준의 한의약 임상연구, 한의약 기반 융합 원천기술 확보 등을 위해서는 한의약의 과학화와 임상연구를 활성화해야 하며,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국립한방병원이 없음에도 세부과제로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센터 지원강화’가 계획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19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원지동으로 이전․현대화하는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국립한방병원을 운영할 것을 제안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면서“국립중앙의료원 내 한방진료부를 한방병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한의학 관련 연구과를 확대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한방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현대화계획에 설계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에 한방진료과 설치, 양·한방 협진 필요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한양방 협진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 발표했으나, 국립암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국가암관리와 건강보험 정책과 밀접한 주요기관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을 제외하고 ‘의·한간 협진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은 암극복을 위해 협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뒤쳐지는 결정일 뿐 아니라, 시범사업 본연의 취지인 ‘보험수가와 협진 모형 개발’에도 크게 벗어난 것”이라면서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 의원은 “특수목적 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의 한방진료 누락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차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추궁했다.

남 의원은 “국가암관리를 책임지는 국립암센터는 1998년 암센터 설립시 한의연구․한방진료과를 설치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추진되지 않고 있는 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스홉킨스, 엠디 앤더슨도 대체의학을 적극 활용해 협진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한의학의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 암과 관련된 치료에 양·한방 협진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립암센터에 한방진료과가 없는 것은 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을 외면한 비인도적인 처사”라며 이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남 의원은 “일산병원의 경우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 수가개발, 적정진료, 진료표준화, 공공의료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한방진료 누락으로 한의약 건강보험정책 연구가 배제된 상태”라며 “지난 2010년 일산병원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진행한 ‘일산병원 한방진료과 설치 타당성 연구’에서 ‘일산병원은 설립목적에 따라 직영으로 운영하는 한방진료과나 한방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고 추궁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 소비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방진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외래의 경우 67.1%, 입원진료의 경우 82.8%로 높게 나왔다”면서 “건강보험 모델병원인 일산병원에 한방진료과를 설치하지 않음에 따라 한방진료는 물론 한방진료에 대한 수가개발, 적정진료, 진료표준화 등 관련 연구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남 의원은 “국민의 만족도가 높고 선진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한의약을 정부가 육성하지 못할망정 찬밥신세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한의학을 의료 선진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에 적극적으로 한의학을 수용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면서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에 한방진료과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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