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보육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어린이집이 임대주택단지의 경우 66%가 규정을 미달해 설치되거나 아예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55조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은 정원 21명 이상, 500세대 이상은 정원 40명 이상의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국회 복지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500세대 이상 임대주택단지 내 의무 설치된 1053개소의 어린이집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어린이집은 696개소로, 66.1%가 규정에 미달한 어린이집을 설치했다. 이 중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의 경우 어린이집 273개소 중 120개소(44%)가 정원 40명 이하로 설치돼 있다.

500세대 이상 임대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의 지역별 의무규정 미달율은 울산과 제주가 100%, 강원 81.4%, 충북 81.3%, 대전 80.6% 순이었고, 서울은 175개 의무설치 어린이집 중 99개소(56.6%)가, 경기는 350개 어린이집 중 245개(70.0%)가 규정 미달의 어린이집을 설치했다.

임대주택은 젊은 부부들이 많아 영유아비율이 높고 재임대가 되지 않아 가정어린이집도 들어오기 힘든 특성상 규정인원에 맞춰 어린이집을 설치해도 단지 내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의 경우 1000~2000세대 이상의 대단지가 많은데 규정상 어린이집을 설치하더라도 정원 40명 이상의 조건만 충족시키면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부족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학영 의원은 “주택건설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보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건설주체들은 그마저도 위반하고 있다”면서 “일반 아파트의 영유아들은 어린이집을 골라서 가고, 임대 아파트 영유아들은 어린이집을 찾기조차 힘든 보육인프라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적절한 보육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은 무상보육만큼이나 중요한 국가의 책임인 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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