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재중 의원(국회 복지위)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법률안은 1조에서 보건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4조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험ㆍ검사 등의 신뢰도 향상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보건분야의 시험ㆍ검사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6조와 8조에서는 식약청장은 시험ㆍ검사 등과 보건분야의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할 시험ㆍ검사기관과 수입식품 등에 대해 시험ㆍ검사할 국외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13조는 식약청장은 시험ㆍ검사기관이 검사인력, 검사장비 및 품질보증체계 등을 갖춘 경우에는 우수 시험ㆍ검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14조는 식약청장은 시험ㆍ검사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우수시험검사기관인 경우에는 반드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식약청장은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 및 유지ㆍ발전을 위해 시험ㆍ검사 등 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사업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안 제15조)하고, 시험ㆍ검사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격시험을 합격한 자에게 식의약분석사의 자격증을 교부하도록(안 제21조) 했다.
유재중 의원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보건분야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기관에서 거짓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밀한 시험ㆍ검사 기술 확보와 엄정한 운영을 통해 국민보건의 위해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안전한 품목이 생산ㆍ공급될 수 있도록 시험ㆍ검사 운영체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로 인해 국가 간 교역물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검사신뢰도를 확보하고 국제표준화를 달성해야만 불필요한 무역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현행 보건분야의 시험ㆍ검사 관리 체계는 ‘식품위생법’, ‘약사법’, ‘화장품법’ 등 6개 관계 법령에 분산돼 있어 품질관리, 지정절차, 행정처분 등이 일관성 있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갈수록 전문화되는 시험ㆍ검사 영역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 이번 법률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