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중 의원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품 등에 대한 엄격한 시험·검사를 담보하기 위한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현재 6개 법령으로 분산돼 있는 식·의약 등의 검사 법령도 하나로 통합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국회 복지위)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법률안은 1조에서 보건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4조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험ㆍ검사 등의 신뢰도 향상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보건분야의 시험ㆍ검사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6조와 8조에서는 식약청장은 시험ㆍ검사 등과 보건분야의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할 시험ㆍ검사기관과 수입식품 등에 대해 시험ㆍ검사할 국외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13조는 식약청장은 시험ㆍ검사기관이 검사인력, 검사장비 및 품질보증체계 등을 갖춘 경우에는 우수 시험ㆍ검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14조는 식약청장은 시험ㆍ검사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우수시험검사기관인 경우에는 반드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식약청장은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 및 유지ㆍ발전을 위해 시험ㆍ검사 등 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사업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안 제15조)하고, 시험ㆍ검사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격시험을 합격한 자에게 식의약분석사의 자격증을 교부하도록(안 제21조) 했다.

유재중 의원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보건분야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기관에서 거짓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밀한 시험ㆍ검사 기술 확보와 엄정한 운영을 통해 국민보건의 위해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안전한 품목이 생산ㆍ공급될 수 있도록 시험ㆍ검사 운영체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로 인해 국가 간 교역물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검사신뢰도를 확보하고 국제표준화를 달성해야만 불필요한 무역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현행 보건분야의 시험ㆍ검사 관리 체계는 ‘식품위생법’, ‘약사법’, ‘화장품법’ 등 6개 관계 법령에 분산돼 있어 품질관리, 지정절차, 행정처분 등이 일관성 있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갈수록 전문화되는 시험ㆍ검사 영역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 이번 법률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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