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도내 약국 등에 대한 약사감시를 벌인 결과 점검대상의 40% 가까운 업소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전북도는 2012년도 의약품 유통관리 기본계획의 분기별 점검계획에 따라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도내 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한 도·시군 합동 교차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판매 여부 등 약사법 준수사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총 97개소를 점검해 37개소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위반내용별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및 보관 5곳 ▲가격표시 및 표시기재 위반제품 진열 8곳 ▲의약품 및 식품 혼합보관 4곳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1곳 ▲대체 조제 후 사후 미통보 1곳 ▲처방전 조제년월일 및 서명 미날인 2곳 ▲불량의약품 기록 미작성 2곳 ▲약사 위생복 미착용 12곳 약국등록증 미게첨 2곳 등이다.

전북도는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해당 시·군에 행정조치 하도록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분기별 점검계획과 식약청 수시감시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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