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및 의약품 유통체계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내용은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약가 인하 및 환자 유인행위 ▲약사면허 대여 및 대체조제 ▲의약품 판매질서 및 약사법 준수사항 등이다.

전라북도는 이번 점검 시 의약품 취급관리자가 의약품 판매질서 및 약사법 준수사항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가 구매하는 의약품의 유통기한, 복약지도, 표시사항을 자세히 확인하고 복약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에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8건, 의약품 취급업소 점검결과 102건의 약사법 위반업소를 적발 했으며, 주로 위반사항은 위생복 미착용,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과 식품 혼합보관, 개봉판매, 용기 등 표시기재 위반, 불량의약품 처리기록 미 작성 등이며 위반업소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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