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마황성분이 들어 있는 일반의약품 3억3,000여만원 상당을 불법유통 시킨 무허가 의약품도매상 6개소와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회사 1개소, 무허가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약국 8개소, 총15개소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무허가 의약품도매상은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외품 등을 약국에 공급하는 업체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H제약회사로부터 일반의약품 22만6,000개를 공급받아 약국에 유통시켰으며, 기존에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외품 등을 공급하는 약국판매망을 이용하여 의약품 불법유통을 자행하고 있었다.

한편, H제약회사[대전 대덕구 소재]는 무허가 의약품도매상이 허가 요건인 영업소, 창고, 관리약사, 자본5억원 등을 갖추지 못해 허가를 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천 등 수도권에 판매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00천 등 3개 품목 의약품’을 연간생산량 64만5,000개 중 1/3에 해당하는 22만6,000개를 무허가 의약품도매상에게 불법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약국에서는 의약품의 판매질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약사의 소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의약품도매상인 것을 알면서도 문제의 일반의약품을 1개당 600원에 구입하여 1,500원에 판매하는 폭리를 취했으며, 일부 약국에서는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의약품조제, 유통기한 경과 약품 판매 행위 등도 함께 적발되어 송치됐다.

금번사건을 계기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는 대형 약국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및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를 위하여 약사법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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