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 결정과 관련,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결정으로 환영하며, 첩약을 활용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오후 개최된 건정심은 오는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간 연 500억의 재정을 투입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1984년 청주·청원 지역에서 2년 간 추진되었던 바 있으며, 2012년 10월 건정심에서는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했으나 한의계 내부사정 등으로 진행되지 못한 바 있다.

이번 건정심의 결정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뇌혈관 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세 가지 질환에 대하여 환자 당 연 1회, 10일분의 첩약을 한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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