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고, 급여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대비 낮은 수준으로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상황이며, 첩약은 비급여로 본인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규모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한의 치료법 중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환자 맞춤형 한약이라는 첩약의 특성을 고려해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래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사업참여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범기관은 규격품 한약재 사용, 조재내역 공개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한의원에서 진찰·처방 후 첩약을 직접 조제하거나, 약국·한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다.

행위수가는 한의학 진료의 고유특성을 고려해 검사, 진단, 처방 복약, 조제, 탕전 등 행위 소요시간을 반영해 신설했으며, 약재비는 질환별 상환 범위 내에서 실제 처방돼 사용한 약재의 실거래가를 지급할 예정이다. 진찰비 포함 총 10만8760원~15만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돼 실제로 5만1700원~7만2700원에 치료용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은 준비 기간을 거쳐 10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문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과 함께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국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한약재 규격품 관련 시스템 구축, 처방 내역 공개, 조제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성·유효성이 한층 더 강화된 첩약을 제공하면서 치료비 부담은 낮춰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건정심은 이밖에도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 △류마티스 관절염, 혈액조혈 검사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결과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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