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격이 없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를 대신해 수술하는가 하면 수술실에서 수술할 의사를 바꿔치기 하는 일명 유령수술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사고 발생이 높은 수술의 경우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안규백 의원은 “최근 경기도 성남시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으나, 병원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바 있다”면서 “또한 의료분쟁 관련 재판 중 약 30%가 수술 등 외과적 시술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에서 기인하며, 의사면허가 없는 자의 불법대리수술 적발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찬성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안 제26조의2 신설 및 제90조)하고 있다.

안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함께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며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해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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