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일부 의료기관에서의 수술실 CCTV 설치 시범 운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수술실에서의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수술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환자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의료인의 진료가 위축됨으로써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방해될 뿐만 아니라, 수술 등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 개인과 간호사 등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과 그 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것이며, 결국 수술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의료인을 압박하고, 수술하는 내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이 환자의 인권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민생의 최전선에 서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공공기관, 정부기관, 국회 등의 사무실에 CCTV 설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미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이같은 문제 때문에 입법화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드론이나 차량용 블랙박스 등 곳곳에 설치된 CCTV와 함께 사회적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유포되고 있는 상황에서, CCTV를 통한 수술실 촬영은 유출 시 해당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얼굴, 신체적 특징, 행동 유형과 근무 현황 등 수많은 정보가 대중에게 고스란히 노출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초상권,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아울러 노동자로서의 권리 등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여성 환자에 대한 외과 수술 등 예민한 장면이 여과 없이 공개돼 여러 SNS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한대로 복제, 재생산됨으로써 심지어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동영상으로 변질되지 않을 것임을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고 항변했다.

의협은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CCTV 촬영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자기정보 통제 권한이 적절히 작용할 수 없고, 수술실 종사자들과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은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범 운영을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과 의료인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13만 회원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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