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15일 노인외래정액제가 의원급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한의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내년 1월부터는 노인진료비가 의원은 2000원인 반면 한의원은 6000원이 돼 노인환자들의 한의원 진료가 거의 불가능해 질 것이란 게 한의계 주장이다.

이에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18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앞분수대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건강 및 민족의학수호연합회(이하 국민연)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개정된 노인외래정액제 제도를 한방에도 즉각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연은 성명에서 “지난 8월 9일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의 골격이 발표됐다. 의료계에는 ‘비보험의 급여화’가 대표적으로 지목됐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의 양축 가운데 하나인 한방진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없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어 성명은 “그러더니 지난 9월 15일에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 개정을 양방에만 국한시키는 것으로 통과시켰다”며 “의료계에는 이같은 조치가, 지난 8월 9일 ‘비보험의 급여화’를 대표로 하는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양방의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들고 나온 대안이라는 추측이 무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연은 “한의계는 정책적 소외에도 불구하고 ‘비보험의 급여화’를 대표로 하는 문재인 케어 정책에 한방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한 한의계는 오히려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 개정’에서 빠뜨리고 반대 투쟁을 다짐한 양방에만 환자부담금을 낮춰주고 있으니, 보건의료 분야에서까지 국민보다는 업계 관련자의 수와 힘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연은 “이렇게 되면 노인 환자들은 내년부터는 총진료비 2만원일 때 양방에서는 2000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한방에서는 6000원을 부담해야 하는 불균형이 생긴다”면서 “따라서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뤄지는 한의 치료의 특성상 노인에 대한 기존 외래진료비 산출 방식의 변경은 오히려 한의계에 더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방에만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려고 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한의계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발했다.

국민연은 “의료법이 생긴 이래로 한방과 양방의 이원화된 체계 속에서 협조와 경쟁 속에서 발전해왔다”며 “이것은 대한민국 의료계의 장점이자 새로운 의료 형식의 무궁무진한 모태가 되기도 한다. 정부는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 개정에 한의계를 포함시켜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에게 의료선택권을 돌려주어 의료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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