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현행 노인외래정액제에서 의과만 개선하고, 약국·치과·한의과는 추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하자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한의과도 함께 개정해달라”며 18일 오후 2시를 기해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에 이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난임치료 시술 및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을 의결하면서 노인외래정액제를 논의, 2018년부터는 의원급 초진 진찰료가 기준금액인 1만5000원을 초과해 초진 환자는 모두 정액제가 적용되지 않아 기존보다 의료비 부담이 약 3배 증가하게 됐다고 지적, 우선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약국과 치과, 한의과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건정심 계획이다.

그러나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를 양방 단독으로 개정하면 65세 이상 환자는 내년부터 의원은 2000원, 한의원은 6000원의 진료비를 내야 한다”며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문케어 반발하는 양의사들 달래기 위해 730만 어르신들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소위 문케어에 양방의료계가 반발하자 양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결정된 억지 결과”라며 “문케어가 발표 되고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양방의료계에서는 강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과정 속에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정이라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 도출됐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번 노인외래정책제 논의과정 또한 공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이 모두 똑같이 함께 적용받는 제도임에도 양방의료계 단 한 곳만 제도개선을 논의했고, 다른 쪽의 개선 요구는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40여 차례에 걸친 한의계의 제도 개선 건의가 있었지만 문케어 정책을 지지하고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한의계의 의견은 묵살됐고, 오히려 이를 반대하던 단체의 의견만을 경청했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의료 소비자인 어르신들이 같은 2만원의 진료를 받게 될 때, 의원에서는 10%인 2천원을 부담하고 한의원에서는 그 세배인 6000원을 부담해야 한다면,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하겠느냐”면서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양방진료를 이용하라고 환자유인행위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 수많은 건의와 요청이 있었지만 정부는 들은 체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문케어에 반대하는 양방의료계 달래기만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김 회장은 “오늘부터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으로 정부에 한의계의 의지를 전하고자 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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