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보건보장 임용과 관련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내용의 재심의를 요청한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며, 의협에 근거없는 주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소장으로 의사를 우선 임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역 주민의 가까이에서 국민 건강을 돌보는 보건소의 역할을 편협한 시각으로 본 것에 불과하다”면서 “국민건강권을 챙기는 보건소에는 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전문 분야별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지역 주민의 건강 파수꾼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의협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의학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 지식을 총망라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등을 책임지는 지역 보건소의 이러한 기능을 감안한다면 보건소장으로 다른 전문인력이 임용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지금이라도 의사협회는 보건소장 자리에 연연하며 터무니없는 '임용 조항 존치'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또한 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 7만 회원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기준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보건소장 임용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수차례 권고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특정 직종에 대한 독점을 부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만약 의사협회가 기존 조항 존치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국 7만 회원은 물론 다른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직업과 관련한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권을 위협하는 주장에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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