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개최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 관련 간담회’에서 지역주민의 건강권 수호 및 보건소장의 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권위의 의사 우선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 권고를 재심의해줄 것을 인권위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인권위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와 관련 지역보건법 목적 및 보건소 설립 취지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유로 인권위의 개정 권고에 대한 재심의를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보건소는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행정력을 발휘하는 전문기관임을 감안할 때, 반드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한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제 임용 비율(비의사 비율이 60%에 달함)에서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임용 자격 제한은 필요하며 ▲보건소의 제대로 된 기능 정립 및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동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은 오히려 강화돼야 하고 ▲보건소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조항은 헌법상 국민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도 존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보건소의 기능 및 역할을 감안할 때 의료전문가인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고, 의사에 대한 보건의료 행정분야 관련 교육여건을 마련해 의사의 행정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는 한편 이같은 방향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지난 메르스 사태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보건소의 공공의료 및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의 역할에 방점을 둬야 하는 만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오히려 의사의 보건소장 우선 임용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명확한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향후 인권위에서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감안할 때,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 존치에 있어 합리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를 통해 기존 개정 권고사항에 대한 올바른 방향으로의 재심의와 결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의료계에서 의협 김록권 상근부회장, 이진용 공공보건이사, 안양수 총무이사, 공공의학회 김혜경 이사장, 용산구 최재원 보건소장이, 인권위에서는 관련 과장 및 조사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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