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34만여명 중에서 14만8000여명에 대한 결핵검사가 진행된 가운데, 4250명(2.9%)이 잠복결핵감염 양성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질병관리본부와 병무청은 생활관 등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군부대의 경우 결핵의 전염 우려가 높아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로, 지난 해 정부가 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2016.3.24.)’의 대상자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를 포함시켰다.

이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결핵검사(흉부 X선 검사)에 더해 잠복결핵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34만 명에 대해 잠복결핵검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13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임상병리사 10명을 추가 투입해 잠복결핵검진 사업에 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치료대상자(양성자)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1998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올해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이 해당된다.

올해 1월부터 ‘결핵안심국가’사업 대상자 중 가장 먼저 시작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한 중간 결과, 6월 16일 기준으로 약 34만명(34만1191명) 중 43.6%(14만8893명)에 대해 검진을 완료했고, 현재 중간결과로 2.9%(4250명)가 양성자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주에 보건당국이 발표한 집단시설별 종사자의 양성률 보다 낮은 편인데,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결핵발생률과 잠복결핵감염율이 낮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잠복결핵 치료 중 본인이 원할 경우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도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양성자에게 원활한 치료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치료 절차 등을 안내하고 치료를 원하는 보건소로 연계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병무청은 올해 11월 말까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약 34만 명에 대한 잠복결핵검진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완료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선 보건소와 지방병무청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고자 ‘잠복결핵감염 A to Z’ 소책자를 발간·배포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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