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단체간에 체결된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계기로, 한의계 내부에서 수가재조정과 현안 개선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의계 인사들로 최근 구성된 ‘국민건강과 민족의학 수호 연합회(약칭 국민연)’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건강을 위하고 민족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건강을 해치는 의·약계의 적폐를 청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연이 의·약계 적폐로 판단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한의사에게 제한적인 의료기기 사용 권한 △의사, 치과의사에게 처방이 허용된 ‘생약제제’ 규정 △의사들에 허용된 IMS △복지부의 한방병·의원 탕전실 현대화 계획 등 한의계가 꾸준히 요구해왔던 현안에 △2018년도 한방수가 협상 결과가 추가로 포함됐다.

특히 한의사협회의 2018년도 수가협상은 2.9%가 올랐지만, 이와는 별도로 상대가치재평가에서는 일선 한방의료기관에서 실제 많이 시술하는 치료행위는 오히려 삭감돼 개원가의 피해가 적지 않다는 게 국민연의 지적이다.

상대가치점수는 총액이 정해져있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한의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투자침이나 전침 등에 대한 수가가 삭감됐으며, 청구 빈도가 적은 기기구술 또는 관장요법, 그리고 심사조정에서 제한이 뒤따르는 습부항의 수가는 올랐다는 것이다.

국민연은 이에 따라 2017년도 후반기 수가는 전침과 투자침, 경혈침술 등에서의 수가손실이 무려 135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추정치를 내세워 국민연은 “건강보험은 수가 협상에서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과 질병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특정 침술 수가를 대폭 하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양질의 침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면서 “국민들이 양질의 침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가를 재조정하고 노인들의 정액, 정률 기준을 현실화 하라”고 요구했다.

또 “현대의료기기는 양의사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건강진단과 치료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의료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들에게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기만하는 것이고, 민족의학을 말살시키려는 책동”이라고 주장,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권한 부여를 촉구했다.

국민연은 생약제제 규정의 즉각 철폐도 요구했다. 한의학에 문외한인 의사와 치과의사들에게 처방권을 줘서, 한약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하는 의사들이 버젓이 100% 한약제제인 생약제제를 처방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한다는 지적이다.

한의사들이 치료하는 침치료를 IMS(Intra Muscular Stimulation)라는 명칭으로 이뤄지는 의사들이 침치료 행위에 대한 처벌도 요구했다.

국민연은 “양의사들은 ‘근육내 자극 IMS’라는 명목으로 아무지식도 없이 침치료 행위를 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의 침치료는 당연히 근육 내 자극이지 침을 공중에 놓는 것이 아니다. 국민건강을 해치는 양의사들의 IMS 치료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은 “복지부가 그간 안정성, 유효성 등에서 하등의 문제가 없는 탕전실 현대화 계획을 시행하려는 것은 한방병·의원의 탕전실을 없애고 한약을 양약처럼 규격화 하려는 저의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한약의 규격화는 한약제제의 발전책으로 충분한 것이지 한방병·의원의 탕전실 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국고를 낭비하면서 한방병·의원 탕전실을 없애려는 양의사 장관의 한의학 말살 정책을 즉각 취소하라”고도 했다.

한편 한의계 내부에선 한의협의 2018년도 수가협상에 대해 일선한의사들의 불만이 불거지면서 김필건 한의협회장이 사임의 뜻을 밝히기도 해, 이번 수가협상 파동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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