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부에서는 현행 의료법이 이원적 의료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환자의 자궁내막을 관찰하는 초음파 기기와 비만치료를 위한 카복시는 한의학의 독자적인 발전과 무관한 현대의학의 진료행위임을 재확인하면서 국민 보건과 안전을 위해 한의사에게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 법원 판결은 현대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질병을 진단·검사하기 위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행위나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의료인의 진료영역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경우 국민 보건상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수 있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불허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건강과 관련해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향후 상식에 기반한 올바른 법원판결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의료행위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는 한의사들이 혈액검사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오다 2014년 3월 돌연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를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2016년 8월 대한의사협회가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에서도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1차적인 기준이 되는 중요한 유권해석을 변경하면서 전문가들의 의료 및 법률자문은 물론 관련 회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중차대한 사항을 기본적인 절차도 없이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한 배경에 대해서는 윗선의 특혜성 지시라는 의혹이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지적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그 진실을 명백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원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려는 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하며, 국민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강력 촉구한다.

만약 이와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계속 강행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의 저지를 위해 언제든지 행동으로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무모한 정책추진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 시 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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