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약사단체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유한양행 등 91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하 한약국)과는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약준모(3000여명의 약사를 회원으로 둔 사업자단체로 지난 2002년 설립)는 2015년 5월 한약국(약사법에 명시된 약국개설자로 정체 약국의 2.7% 수준)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해 5월~6월 불매운동 시도, 공문발송 등의 방법으로 91개 제약회사에게 한약국과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했다.

또 2015년 5월 유한양행을 대상으로 한약국과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요구하며 불매운동을 시도하는 등 거래중단을 강요했다.

2015년 6월에는 외국계를 제외한 20위권 내 제약회사 전부를 포함해 90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국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신규거래도 개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거래 중이던 34개 한약국과의 거래를 일괄 중단하는 등 유한양행을 비롯한 총 10개 제약회사가 거래중단을 선언했다. 거래중단을 명문으로 선언하지 않은 제약회사 중 일부도 유사한 시기에 한약국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개시를 거절했다.

약준모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 불공정거래행위 강요행위 중 거래거절강요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약준모는 이처럼 제약회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약사단체라는 점을 이용해 제약회사들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한편 다수의 주요 제약회사가 동시에 거래를 거절하도록 함으로써 한약국과 약국 사이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약국, 한약국)라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44조). 다만,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취지 상 한약국은 한약제제가 들어간 일반의약품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공정위는 “궁극적으로 약국과 한약국간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위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소멸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소비자 후생이 저하됐다”면서, 약준모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제약회사 대상 위반사실 통지명령의 시정명령과 함께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약사단체가 사업자단체의 힘을 이용해 경쟁사업자인 한약사를 일반의약품 판매시장으로부터 배제한 불공정행위를 엄중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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