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에 조치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의 전문 자격사 제도를 부정하고 전문직능 간 업무영역을 파괴하는 불공정한 결정으로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성명에서 “한약사는 한약분쟁 당시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탄생된 직능으로 약사법에 면허의 범위와 업무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확하게 정의돼 있음에도 한약사 면허와 무관한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이하 일반의약품)을 불법판매하고 있어 이를 중단하도록 제약회사에 요청한 약준모의 거래중단 요청 행위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위가 보도자료에도 ‘복지부는 약사법 취지 상 한약국은 한약제제가 들어간 일반의약품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음’이라고 명백히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라며 “약준모가 공문에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유한양행 등의 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이기 때문임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약준모의 행위가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위법행위라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결정으로서 공정위는 이번 결정을 철회해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기를 촉구했다.

특히 약사회는 “공정위는 편의점에서 파는 안전상비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요청한 것처럼 오도하고 있으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중 안전성과 인지도를 고려해 최소한의 품목을 선정하고 별도의 표시와 유통과정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 품목”이라면서 “공정위는 안전상비의약품이 한약국에서 취급할 수 있는 한약제제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공정위는 약준모가 부작용 우려가 있어 약사의 상담과 복약지도가 필요한 일반의약품의 공급을 중단토록 요청한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단지 약사법에 약사와 한약사의 약국개설을 구분하지 않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 면허시험 과목에도 없는 무자격자인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용인된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면허체계가 왜 필요하며, 법률은 왜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공정위 판단에 불만을 드러냈다.

약사회는 복지부에 즉시 법령에 명시된 면허의 범위내에서 의약품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해 입법불비 상황을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국민들이 약화사고 등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공정위 결정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공정위에 있음을 밝히고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해 바로 잡아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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