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23일 공정위는 한의사에게 혈액검사 의뢰, 초음파영상진단장치 판매를 거부하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3개단체에 과징금 11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와 양의사는 서로의 협력과 발전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함에도 지금까지 양방의료계는 복지부로부터 받은 과도한 특혜와 독점적 기득권으로 보건의료체계 내  갑질을 일삼아 왔다”면서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이러한 양방의료계의 갑질에 대한 사필귀정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협은 “하지만 이번 공정위 결과에 대해 더욱 그 의미를 깊게 받아들여야 할 곳은 양방의료계가 아닌 복지부”라면서 “2016년 8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의 한의사 뇌파계 사용 가능 판결, 9월·10월 국정감사에서의 여야를 막론한 지적, 10월 23일의 공정위 결정까지 법원과 국회, 심지어 공정위까지 이 문제의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복지부는 이 문제가 촉발된 지 약 2년이 돼 가는데도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뿐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주무부서의 명확한 정책 결정이 없는 사이 법원, 국회, 공정위까지 사회적 비용만 소모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양의사출신 장관과 양방의료계에 대한 눈치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이것은 단순히 한의사와 양의사의 갈등이 아니며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한다고 양방이 피해를 보는 문제가 아니다”며 “한의학이 현대과학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를 할 수 있게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의료기기 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현명하고 빠른 결정만이 이로 인한 사회적 소모와 갈등을 종식시키고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함께 발전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며, 복지부가 하루 빨리 이 문제를 국민의 편에서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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