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특화 프로그램 지원기관 선정’을 통해 한방의료기관의 해외환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과 관련, “임상적 검증을 통한 과학화 및 표준화가 이뤄지지 못한 한의약에 대한 정부의 무조건적인 지원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는 외국인환자의 안전 우려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실제 정부가 발표한 9개 한방의료기관의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특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현대의학 협진, 피부미용치료 등 순수 한의학이 아닌 현대의학과 한방의 협진으로 대다수 구성돼 있어, 한의약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방의료기관의 해외환자유치 성과를 향상시키겠다고 하는 의도와는 무관하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약 특화 프로그램 지원은 국비지원을 통해 외국어 홈페이지 등 홍보물 제작과 여행사 대상 마케팅 지원 등의 수준에 머무를 뿐, 실질적 프로그램 개발 및 육성 등을 통한 한의약 발전을 위한 방안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상적 검증이 되지 않은 한의약으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료의 브랜드 가치 및 위상을 저하시킬 개연성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특히 선정된 일부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탈모관리 시스템의 체험 가능한 원격진료 시스템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해외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간 원격의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환자의 지속관리를 위한 앱 개발 및 원격진료는 위법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 현대의학에서도 원격진료 도입 여부가 논란이 돼 시행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에서, 해외 환자를 대상으로 한방에서 원격진료를 실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2011년부터 거대 예산이 투입된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의 결과는 한약진흥재단 등의 설립, 한방엑스포 등 홍보성 행사에 그치는 것에 불과했고, 한의약의 과학화 및 표준화와 같은 실질적인 사업은 전혀 추진되지 않아 1조여 원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바 있음에도, 한방의료기관에게만 해외환자유치에 따른 국비 지원은 기존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따른 한방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무차별적인 특혜에 기인한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정부가 실질적인 해외환자유치 성과를 향상시키고, 국부창출을 위한다면, 전체 해외환자유치 실적에 4%에 불과한 한방진료를 위한 해외환자유치보다는 전체 해외환자유치 의료기관의 지원책과 불법 브로커 등 시장교란행위를 척결해나가는 것부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진정으로 한의학의 순수한 발전을 원한다면, 좀 더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 계획과 한의학의 임상적 검증을 통한 과학화 및 표준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등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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