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황, 중금속, 농약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한약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약재 검사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복지위)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유통한약재 회수폐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0~2014년)간 수거·검사한 한약재 가운데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 조치한 사례가 1273건에 이른다고 14일 밝혔다.

‘유통한약재 회수폐기 현황’을 위반사항별로 분석한 결과, 2013년에는 이산화황, 중금속, 농약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총 137건 중 78건에 달했으며, 2014년의 경우, 같은 해 11월 국내 최대 한약재 유통회사에서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를 유통시킨 사실이 검찰에 적발, 유통된 한약재 588건 전체가 회수 조치돼 전년 대비 회수폐기 건수가 5배가량 증가했다.

문정림 의원은 “중금속이나 농약 등 인체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한약재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올 1월부터 전면 의무화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엄격히 적용하고, 한약재의 수입․통관 시 모니터링 및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중금속이나 잔류농약의 함량 및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 한약재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규격한약재로, 중금속과 농약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