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복지위)이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회수․폐기된 한약재가 1273건”이라면서, 식약처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데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식약처가 인증한 규격한약재만을 사용한다”며 이에 따른 파장 확산을 경계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지하다시피 한약재는 한의원, 한의병원보다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다”며 “의약품원료인 규격한약재로 관리되고 있는 한의의료기관의 한약재와는 달리 농산물로 유통되는 식품용(건기식용) 한약재는 식약처의 관리 감독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기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한의협은 “의약품용 한약재의 관리 감독 역시 식약처의 소관으로 현재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는 식약처의 품질관리에 합격한 ‘규격 한약재’만을 처방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유통 한약재들은 모두 식약처의 관리 감독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협은 식약처를 믿고 (한약재를) 이용한 한의계와 국민들에게 큰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것에 대해 식약처의 책임 있고 진중한 사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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