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내부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놓고 또다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최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첩약 건보 시범사업 논의 참여 결정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한의사단체인 참의료실천연합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아무런 권한이 없는 불법 단체와 협상을 하겠다고 나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한의약정책과는 잘못된 한의약 정책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이미 2만 한의사들은 얼마 전 이뤄진 임시대의원총회 의결 자체가 원인무효임을 확인했으며, 그들에 의해 만들어진 유령단체 역시 어떠한 한의계의 지지기반도, 법적 정당성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음이 수회나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약정책과는 제도적으로 소외돼온 한의약을 그 위상에 걸맞게 안착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상, 이익집단에 입김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와 정작 한의사들로부터의 신임을 잃은 행보를 보여 왔다”면서 “한의약정책과가 그 본래의 취지를 잃고, 한약조제약사 및 한약사 등의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허용케 하겠다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는 첩약의료보험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게다가 이것을 한의약정책과가 직접 주도했다고 하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참실련은 “이러한 사업의 추진은 반드시 국민 건강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여야 의료 공급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는 최대한의 혜택이 갈 것인지 심도 있는 고민 끝에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의 한의약정책과는 일부 직역단체와 이념세력에 의해서 그 정도(正道)를 벗어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한의약정책과가 이를 개선할 자정능력이 없다면 폐쇄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약정책과는 세간의 오해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서라도, 자체조사를 통해 정부와 특정 세력간의 잘못된 커넥션에 대한 청산을 해야만 한다고도 했다.

특히 참실련은 “대한민국 정부의 부처가 아무런 정당성 없는 괴뢰단체인 TFT와 협상을 하겠다고 나선다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며, 이는 정부부처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참실련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한의학을 세우고 참된 의료를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한의약정책과가 이번 불법 사태를 통해 혼란을 유발한 자가 누구인지, 그 책임을 확실히 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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