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오는 6월 한달동안 시, 자치구,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사고 입원환자 병·의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입원 실태를 합동 점검한다.

광주시는 단순 교통사고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부당한 보험금 청구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과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 부재환자(속칭 ‘나이롱환자’)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중점점검 사항은 부재환자 등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거나 보험사기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명단 확인과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 기록관리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항이다. 적발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율(보험개발원 통계자료 58.5%)은 일본의 6.4%에 비해 9배에 달한다. 특히 보험금을 목적으로 입원한 속칭 ‘나이롱 환자’로 인해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고, 이는 보험료 인상요인이 돼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가짜 환자’로 인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은 의료기관의 허락을 얻도록 하고, 이를 기록·관리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시행령이 개정(2007년 11월18일)됐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에서 허락 기간과 귀원일시와 사유 및 인적사항을 기록관리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며, 이를 위반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통사고 부재환자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교통사고 부재환자의 장기입원으로 인한 보험금 편취는 결국 선량한 다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회적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교통사고 부재환자를 없애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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