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캡슐 외피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은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윈(Wynne)’(인삼제품)을 수입,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업체 대표 송모씨(남, 45세) 등 3명과 해당 제품을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판매한 진모씨(남, 61세)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중앙조사단 수사결과, 송씨 등 3명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해당 제품을 1만2470통(시가 7억4820만원 상당)을 수입해 1109통(6654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인 진모씨는 인터넷에 해당 제품을 성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천연정력제’라고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통상 제품 검사가 내용물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내용물이 아닌 캡슐 외피(공캡슐)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어 제조하고, 포장단위별로 불법 성분을 달리 하는 등 지능적인 신종 수법으로, 중앙조사단 수사를 통해 처음 밝혀지게 됐다.
이들 제품은 검사결과, 제품 포장에 따라 캡슐 당 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 7430mg 또는 ‘실데나필’ 6166mg이 검출됐다.
특히 해당 제품에 기재된 1일 1회 2캡슐을 섭취할 경우 ‘타다라필’성분의 의약품 복용권장량(10mg) 보다 최대 1.5배가량 많은 양을 섭취하는 셈이 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식약청 설명이다.
중앙조사단은 해당 제품이 미국 현지에서 ‘Herberex’ 상품명으로 유통됨에 따라 해외직배송 사이트 및 아마존(www.amazon.com) 접속 차단을 통해 해당 제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현지기관과 공조해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윈(Wynne)’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를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이러한 신종 수법 및 신종 유해물질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수입 관리와 첨단 분석 검사를 강화하고, 날로 교묘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관리 감독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