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량식품을 판매하면 부당이득의 10배를 환수하고, 중대위반 또는 상습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하는 법안 개정에 착수하는 등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정부 중장기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8일부터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무총리실 등 정부부처 및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고위급 협의체’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범정부 중장기 5개년 계획은 식품안전강국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불량식품 근절로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부처 간 협업 및 세부 추진과제 내용이 담겨있다.

주요 추진방향은 생산․제조부터 유통소비까지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고 부처 간 소통으로 칸막이 해소 및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기관별 정보공유 및 환류 체계 활성화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불량식품 근절에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5개년 계획은 ▲부처별 활동에서 범정부적 연계강화 ▲제품관리 중심에서 사람관리 중심전환 ▲단속위주에서 근본원인 분석과 시스템적 관리 ▲정부주도에서 민․관 협력에 의한 식품안전 확보 ▲단시적 홍보·계도에서 생산자 및 소비자가 참여하는 안전문화 확산으로 먹을거리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전환 시킨다는데 목적이 있다.

중점 추진할 과제로는 ▲국정과제(불량식품 근절 등 8대 과제) ▲범정부 공통과제(기획감시 등 4대 과제) ▲식약처 지원과제(식품안전신고 일원화 5대 과제) ▲부처간 참여과제(농축수산물 안전성 확보 12대과제) 등 46개 전략과제로 구성된다.

국정과제 8개 분야는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 추진 ▲통합식품 안전정보망 및 소통전담 조직 구축 ▲부적합 식품 차단 및 추적관리 시스템강화 ▲농축수산 식품안전 관리기준 적용확대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소비자 참여 및 정보제공 ▲급식소 위생관리 강화 ▲생산․제조단계 안전관리 강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범부처 공통과제 4개 분야는 ▲불량식품안전문화 정착 ▲범부처 기획감시 수행계획 논의·평가 ▲불량식품 근절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불량식품 관련 대외 커뮤니케이션 방안 등이다.

식약처 지원과제 5개 분야는 ▲불량식품 신고처리 일원화 ▲근원적 발생원인 분석 및 사전예방적 기획감시 ▲월간 불량식품 동향 분석 및 관계 부처 제공 ▲시민감시단 운영 ▲시험검사 등 첨단분석 방법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부처 참여 과제 12개 분야는 ▲식품안전 상설협의체 운영(농식품부) ▲유해 수산물 단속 강화(해경청) ▲범정부 통합 안전 캠페인(문체부)등이다

또한 이날 개최되는 고위급 협의체에는 정승 식약처장, 12개 부·처·청과 17개 시·도 실․국장이 참석하며 범정부 협업과제인 제1차 범정부 합동 기획감시 세부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합동 기획감시는 식약처, 검․경, 지자체 등 전국 규모의 인력이 동원될 예정으로, 단속·수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고질․상습적 행위는 근절하고 구조적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정부 합동으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의 전(全) 단계에 안전관리 소홀영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고, 재발방지와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들에게 평소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신고 및 관련 정보는 ‘식약처 불량식품 신고접수 번호 1399’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