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초 발생한 전북 지역 5개 학교 집단 식중독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전국에 소재한 김치류 제조업체 1077곳 중 지하수 사용 업체 228곳을 일제 점검,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4곳의 제품에 대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김치제조업체 228곳 중 염소소독장치를 가동 중인 11곳을 제외한 217곳의 지하수를 검사한 결과, 4곳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면서 “이들 업체는 즉시 전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고 검출 전에 생산해 이미 유통된 제품은 해당업체에서 자진 회수 및 폐기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4곳은 상수도 전환,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구비 등 시설개선 후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생산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업체는 브니엘식품(경기 남양주), 봉우리 영농조합법인(경기 남양주), 농업회사법인 친환경황토식품(주)(전남 무안), 부농유통영농조합(전남 무안)이다.

식약처는 배추김치 제조업체의 해썹(HACCP) 적용을 2014년까지 완료하고, 살균·소독장치 설치 등에 필요한 시설개선자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업체는 위생안전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식중독 예방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