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참기름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햇살식품(세종시 장군면 소재)’이 제조한 ‘햇살참기름’으로, 이는 유통전문판매업소인 ‘우리집농장(강원 평창 소재)’과 ‘뚜레반(경기 고양 소재)’을 통해 각각 ‘우리집참기름(유통기한 : 2013.10.15)’과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 골드(유통기한 : 2014.1.15)’로 판매됐다.

벤조피렌 검사결과, ‘우리집참기름’은 4.2ppb(㎍/㎏),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 골드’는 3.8ppb(㎍/㎏)가 검출돼 벤조피렌 기준(2.0ppb(㎍/㎏)이하)을 초과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처분기준은 제조업체의 경우 품목류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유통전문판매업소는 품목류 판매정지 15일이다.

이들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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