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국회에서 발의된 ‘독립 한의약법안’에 대해 “의료 이원화를 고착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약은 “현행 보건의료 관련법은 외견상 일부는 독립법 체계이지만 이는 의사와 약사의 독자적이며 협조적 역할 기능을 명시한 것이지, 특정 직능의 진료와 투약 및 처치 전반을 하나로 묶는 포괄적 성격의 법이 아니다”면서 “독립 한의약법 제정은 한의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특정 직역의 주장을 대변하고 의료이원화를 고착한다는 점에서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그 동안 국민들이 (양방)의료기관과 한방의료기관을 이중으로 방문함에 따라 발생하는 치료시기 지연과 의료비 이중 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일원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번 법안은 (양방)의료와 한방의료를 완전히 구분함으로써 의료일원화 정책에 배치되고 있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약은 특히 “(이 법안이) 의약품과 한의약품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나 생약과 한약재의 경계가 모호하고, 한약재에서 유효성분을 추출·배합한 의약품까지 한약제제에 포함해 향후 약사 및 한약사간 직능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높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의료이원화를 고착하고 직능간 갈등을 야기하는 ‘독립 한의약법’ 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대약은 향후 의사·한의사, 약사·한약사간 발생할 수 있는 직역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진화된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의료일원화와 한방의약분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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