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조사단 조사결과, 이들은 2010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주요 일간지 및 인터넷을 통해 유명 연예인들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통해 체중감량 효과를 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74억(시가)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복부지방 50% 감소 입증’, ‘수면 중 -10kg 쉽고 빠르게 감량’ 등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한의사, 교수 등을 내세워 그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광고해왔다.
식약처는 손쉽게 살을 빼고 싶은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속아 잘못된 구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이같은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